
법제화를 앞두고 산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형태의 비대면 진료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주최,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주관으로 30일 열린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혁신 토론회’에서는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이 논의됐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솔닥의 이호익 대표는 2020년 이후 5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가 이미 우리 사회의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고 강조하며, 초진·재진 구분 없이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비대면 진료 도입 후 만성질환 관리와 의료취약계층의 조기 발견, 지속 관리에서 성과가 있었다”며 “디지털로 환자의 대기시간을 줄이면 진료 품질이 높아지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기반도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재진 구분은 안전을 위한 최소 장치로 존중하지만, 이것이 건강관리의 발목을 잡는 규범이 되어선 안 된다”며 “국회와 정부가 관리 중심의 제도를 설계하면 현장은 즉시 응답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원산협은 시범사업 5년 동안 플랫폼들이 안전성과 편의성을 확보할 만큼 성장했다며, 정부가 자율 규제 방식의 관리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기에는 플랫폼 난립으로 법적·도덕적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는 원산협을 중심으로 자체 규약을 마련해 일부 업체의 일탈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슬 원산협 공동대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안전성과 편의성을 모두 담보할 수 있는 기술을 갖췄다”며 “처방 금지 의약품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고, 축적된 경험과 인프라를 토대로 보건의료 체계 속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과거 일부 플랫폼의 일탈이 있었지만 이제는 자체 규약을 통해 법적 규제가 없어도 자율 규제가 가능하다”며 “정부가 큰 틀의 규제를 마련하고, 세부는 업체가 채워가는 방식이 비대면 진료 발전에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규제와 현장의 요구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성창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하나하나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연성을 반영하려 한다”며 “제도화는 현장에선 통제로 비칠 수 있지만, 동시에 불확실성을 줄이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성실히 전달하겠다”며 “국회와 소통하며 법제화 결론을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