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징계를 받은 경남 경찰이 1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권(국민의힘, 부산 사하갑) 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경남 경찰 19명이 징계를 받았다.
직무 태만 비위는 올해 징계 중 절반 이상인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8월 하동 순찰차 문을 잠그지 않아 뒷좌석에 여성이 갇혀있다 숨진 사고와 관련된 징계가 대다수다.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는 10건이며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는 해임은 5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처분 경찰관 중 경사 이하 하위 직급은 8명으로 42.4%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들 하위 직급은 21년 30건 중 11건, 22년 35건 중 12건, 23년 34건 중 13건, 24년 25건 중 8건을 기록했다.
올해 해임 이상 징계 5건이 모두 경사 이하 하위 직급일만큼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2월 A경사는 창원시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알코올농도 수치로 운전하다 적발돼 해임됐다.
B순경은 지난해 9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올해 해임됐으며 지난 4월에는 C순경이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들에게 협박을 하고 이튿날 폭력을 행사해 해임됐다.
지난해 11월에는 D경감이 경남 외 지역에서 절도를 하다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3일에는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오토바이 절도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오토바이를 도난 당해 2주넘게 몰랐던 사실이 적발돼 감찰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