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30% 제한 규정에…지역 병·의원 ‘한숨’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 단계를 조정하면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일부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하루 비대면진료 가능 횟수를 전체 진료의 30%로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되자 지역 의원과 약국은 사업이 대형 의료기관·약국 중심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의료대란으로 상향했던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무제한으로 운영해 온 비대면진료 시범사업도 일부 조정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법제화 이전까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 [이찬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