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에게 초과근무 수당 지급하라’ 판결에…전공의 노조 “환영”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전공의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전공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병원과 전공의 간 수련이라는 명목으로 맺어오던 주 80시간의 포괄임금 약정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리고,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후 전공의노조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관행적 불법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헌신을 의무로 치부당한 대한민국 전공의를... [이찬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