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안전기본법은 기본권 중의 기본법, 반드시 제정돼야”
지난 20일 이태원 참사에 출동한 뒤 우울증을 앓던 소방대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날 시민단체는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며 국회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발의 5년째 표류 중인 법안은 재난·참사 피해자 보호와 예방체계 강화를 골자로 한다. 생명안전 시민넷은 성명에서 “안전 관련 법에는 수십 년 전 홍수 등 재해를 겪고 만든 재해구호법의 ‘이재민’ 개념만 있다”며 “유가족 인권 보장이나 구조·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직간접 피해자 ... [서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