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화학부지 불소 기준 완화 '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
창원특례시가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의 '진해화학부지 불소 기준 완화 철회' 요구에 대해 현행 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환경부 훈령 제1134호(2024.12.12. 시행)에 따라 개정 이후 발령되는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부터는 완화된 불소농도 기준(1지역 기준 400㎎/㎏ → 800㎎/㎏)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개정 이후 조치명령에는 완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창원시는 이에 따라 지난 8월 19일 발령한 제10차 조치명령부터 ... [강종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