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교육청, 악의적 민원 교육활동 침해에 2차 대리고발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이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민원으로 학교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대리 고발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교장과 교감, 담임교사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전주M초등학교 학부모 A씨와 B씨를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이 공무집행방해,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A씨와 B씨는 자녀의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장·교감의 학교경영에 대해 올 3월부터 국민신문고, 전주덕... [김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