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산불 실화 피의자 2명,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수사로 전환
경북 산불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성묘객 A씨(50대)와 과수원 임차인 B씨(6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미 주요 증거가 확보됐고 실화 외 다른 원인 역시 산불 확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의자들의 행위와 실제 피해 범위 사이 인과관계에 대한 법적 다툼 여지가 있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의성군 안평면에서 ... [최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