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 마트형’ 약국 이름에 못 넣는다…복지부, 시행규칙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가 창고형 약국 확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우려에 대응해 약국 명칭과 광고를 제한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 최근 일부 약국이 대형 매장에 일반의약품을 대량 진열·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창고’, ‘도매’, ‘마트’ 등 대량 판매를 연상시키는 명칭이나 과도한 광고가 소비자 오인과 오남용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이른바 ‘창고형 약국’은 소비자가 직접 약을 고르는 방식으로 운영되... [이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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