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혐의’ 재판, 16번 연속 불출석…“당뇨로 실명 위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회 연속 불출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하는 데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김한나]


